일반형사

강도죄 성립 막으려면

법무법인 법승. 2016. 11. 3. 17:51

강도죄 성립 막으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범죄 중에서 절도죄와 강도죄 등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로 고의 이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형법 제 3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강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때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 및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였을 경우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에 의해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인데요.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타인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족할 정도에 달하는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처했더라도 관련 법률사항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안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증언을 막고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강도죄 성립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 억울하게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