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성립 막기 위해서는
업무상횡령 성립 막기 위해서는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업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횡령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입증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5억원 상당의 현금과 컴퓨터 부품 및 보관 중이던 재고물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의 첫 조사는 물론 대질조사 시 입회하여 고소인 진술의 맹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 A씨는 업무상횡령 성립을 막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업무상횡령 성립 막기 위해서는?
업무상 횡령 사건이 적발되었을 경우 회사가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변제를 할 시간을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액을 변제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경제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으므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업무상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과 형사법에 밝은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