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횡령/배임

형사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법승. 2016. 11. 18. 16:38

형사변호사 선임 고민이라면





형법 제35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업체인 C사에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 약 3억원의 이익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B사에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에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B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B사의 주요고객인 C사와 D사의 대금지급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의뢰인 A씨의 경영상 판단의 착오일 뿐 업무상배임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업무상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제범죄 사건 형사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는?


2004년 업무상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도입되게 되면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이 배임혐의를 받게 되는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 때문인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적합한 절차에 의거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신의 성실하게 판단한 뒤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법률 사항은 일반인 피의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고소인의 의도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해법을 고민할 뿐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의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