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처리절차, 항소 상고 차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항소 상고 차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며, 기소가 될 경우 1심 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재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 선고에 대해 인정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항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뜻합니다.
이러한 항소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의 사유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3가지가 있고 그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해야 하는데요.
위 3가지의 사유로 항소심 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난 뒤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처리절차 중에서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일 뿐 아니라 제1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약상고가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이 되고 상고심의 관할권을 갖는 법원은 대법원이며 제기기간은 항소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상고 사유는 증거를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판단의 논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적용한 법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제한이 되며 이때 항소와 달리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상고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닐 경우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하지 못하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피의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나 보강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형사재판에 처해있을 경우에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리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함으로써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