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형사소송 변호사]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 |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안전부가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현행)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목숨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 및 벌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한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운전이 가족 생계의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감경 사유가 됩니다.
운전면허 처벌 및 벌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한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타에서 운전했을 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