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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입증하려면

법무법인 법승. 2013. 9. 10. 14:12
무고를 입증하려면

 

 

 

Q. 제 조카얘기 입니다 2011년 절도로 징역6월 집유2년을 받고 몸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일을 저질렀던 애들이 다른 사고를 치면서 그때 그사건외에 더 있다고 자백하는 과정에 우리 조카도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세명이서 짜고.. 우리 조카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무고하다고 하니 변호사 측에서는 그냥 죄를 안지어도 지었다고 인정하라네요 허 참 우리는 어찌해야하며 계속 무고하다하면 괘씸죄 적용 되나요 형을 사나요? 아무죄도 없는데..

 

 

 

 

A. 사건 중 가장 어려운 사건이 '무고'사건입니다.

물론 질문하신 사건은 무고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공범이 아님' 또는 '현장부재(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인과 조카분이 공모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범 3인을 증인으로 그리고 기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하여 조카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한다면,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도록 한다면 부당한 혐의는 벗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다툴 때, 정교한 알리바이의 수립이 필요한데 무조건 어떠한 객관적 증거 없이 3명의 진술을 부정하며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반성을 하지 않는 다고 재판부가 생각하여 양형상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인의 증언을 각각 분리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엇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한 장소, 공모시 이야기한 내용, 공모 후 행위의 분담, 범행 후 이익의 분담 등 여러가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짓 진술을 격파하는 방법 중 하나는 3명에게 공모, 범행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답변을 비교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