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의 양형기준(1)
[폭력범죄의 양형기준(1)]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상해 |
2월 ~ 1년 |
4월 ~ 1년 6월 |
6월 ~ 2년 |
2 |
중상해 |
6월 ~ 1년 6월 |
1년 ~ 2년 |
1년 6월 ~ 3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 1년 6월 |
1년 ~ 2년 |
1년 6월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람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행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기타자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불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행위/기타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