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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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 중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칙에 따르면 수집의 주체는 검사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인 만큼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법수집 증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법원의 판례로 지속적으로 정리되어 왔으며, 기본적으로 위법수집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규정은 바로 헌법 제12조라 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12조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규범으로서 단어 하나, 문장 한 줄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중대한 적정절차와 관련된 모든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가 도출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자연법적 해석론에 따른다면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론으로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가 도출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실증주의적 해석론 또는 문어적 한계를 쉽게 벗어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헌법 제12조의 개별 규정을 하나 하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헌법 제12조’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합니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합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합니다.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 제12조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이론적 근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에 따른 사법의 신뢰보호와 공정유지에 있고, 형사 정책적 근거는 바로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억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인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며,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 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같다.
4)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였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5)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관에 의한 사전 사후 영장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이러한 강제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6)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 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갑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을과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을과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참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8)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9)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가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금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0)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제3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1)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한 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시 이를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피의자 신문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 작성되었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4)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 체포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증거 수집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5)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수집된 비밀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
16)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처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 및 형사처벌규정과 기타 형사 처벌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치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