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국민참여재판 사례 진행하려면

법무법인 법승. 2016. 12. 14. 15:39

국민참여재판 사례 진행하려면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은 일반 공판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로 변경되어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되고,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인부와 증거의 인부가 진행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할 증거에 대한 신청과 결정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반대 사실의 구성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위 각 사실에 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각 증인의 신청 및 출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감정, 검증, 사실조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이 진행되는데 이때, 각 증거신청에 따른 증거의 제출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기일을 정하게 될 경우 참여 배심의 숫자를 9인으로 할 것인지, 7인으로 할 것인지, 5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게 되고, 무이유부 기피의 숫자와 이유부 기피의 숫자를 정하며, 각 절차에 소요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각 절차는 우선 배심원 후보자들을 소환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절차,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변호인의 반대사실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검사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 그리고 변호인의 탄핵신문 피고인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검사의 탄핵신문 피고인에 대한 검사, 변호인의 신문 검사의 유죄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검사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반박 의견 진술, 검사의 최종 공소에 대한 논고 설명 및 호소와 구형이 진행됩니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공소에 대한 반박 설명, 호소 그리고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의 최후 호소 진술, 판결 선고가 됩니다. 위의 각 절차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고, 평균적으로 증인 1인에 따라 신문시간이 탄핵신문까지 포함하여 최소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의 실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