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형사재판 절차, 증거능력 인정여부

법무법인 법승. 2016. 12. 15. 16:12

형사재판 절차, 증거능력 인정여부





증거능력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재판 절차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형사재판의 핵심은 증거능력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증거능력에 대한 법률 이론적 원칙들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선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이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중요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고, 주로 헌법적 결단에 위반하는 수사관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백배제법칙’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자백은 고문 등에 의하여 허위로 인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 신문조서, 진술서, 반성문의 종류별 서류의 제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자백으로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는데요. .





또한 ‘전문법칙’이란 법관이 직접 듣지 못한 진술 또는 진술이 서류로 정리되어 제출된 경우 그러한 간접적 형태의 진술은 원래 진술자의 뜻과 달리 중간에서 듣고 전달한 사람에 의하여 각색되거나 중간에서 듣고 문서로 정리한 사람에 의하여 각색되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원래의 진술자가 그와 같은 진술과 진술서류에 대해서 자신의 진술과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증거능력의 법칙이 발전되어 온 이유는 유죄의 심증으로 가득한 증거에 대해서 제한 없이 법관이 볼 수 있게 될 경우,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되고 부정한 증거에 의하여 자유심증이 오염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법관의 판단이 오염되거나 배심원의 판단이 오염되어 버리면 형사재판 절차는 자신의 선결적 판단을 확인하는 확증편향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무죄가 추정된다는 헌법적 규칙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의 인정여부 즉, 증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증거능력을 다투는 경우, 그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검사의 증거를 다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