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범죄사실 구성요건 판단기준

법무법인 법승. 2016. 12. 26. 15:00

범죄사실 구성요건 판단기준





범죄사실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하지만 모든 범죄사실 구성요건이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인간상은 누구를 특정하는 것인지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준을 높게 잡는다면,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낮아지게 되어 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수준을 낮게 잡을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입법자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지게 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경우 명확성의 원칙을 판단하는 사람을 법관, 변호사, 평범한 시민 중에서 누구로 정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명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기준은 일반 시민의 법상식과 법감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명확성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중에서도 금지되는 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읽으면 판단할 수 있는 행위규범으로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명확성의 원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을 법관에서 일반 시민으로 특히 평균적 학습량과 학력을 지닌 사람으로 맞추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일반 시민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검사와 변호사의 말과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법 선진국일수록 용어는 명확하고, 용어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면서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반 시민의 오해 없는 적용과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어렵다는 소리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률 사항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범죄사실 구성요건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