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