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거짓말탐지기 조사 범죄증거 될까

법무법인 법승. 2017. 2. 13. 17:32

거짓말탐지기 조사 범죄증거 될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검사자에 대한 동의를 얻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심리생리검사라고 불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에 대한 혈압과 호흡, 맥박, 전기반사 등의 생리적인 변화현상을 기록해 측정하여 거짓말 여부를 가리는 장치로 근활동이나 뇌파, 안구운동, 심장박동, 호흡, 안진 등 각종 생리적 현상을 동시에 기록하는 장치이며, 범죄자에서 사용되는 장치인 ‘폴리그래프(polygraph)’의 한 종류인데요.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명칭은 검사의 담당기관이 경찰인지, 검찰청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법의 차이일 뿐 기본적인 내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원리는 사람들이 거짓을 고했을 경우 어떤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서변화를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몇 가지 중립적 질문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각성에 대한 지표의 기저선을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정서적인 반응에만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인은 물론 이성적이거나 예민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나 냉철한 사람에게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와 상반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해당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관의 수사가 기술적 수준에서 충분히 모든 수사과정으로부터의 변수와 오류를 통제할 만큼 충분한 상태인지와 수사를 받을 당시의 환경 또는 장비의 안정성에 대해 확인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 수사의 기법이나 기계, 담당자의 숙련도나 질문의 명확성, 정확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수사의 기법상 분류 기준에 대해 상세한 판단이 필요하고 기계의 오류 한계 또는 분류상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대상인 피대상자의 신체나 진술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인데, 만약 야간 근무자나 전기관련 노출 근무자, 주야 교대 근무자 또는 항우울제 등과 같은 신경안정제 복용 경력이 있거나 잦은 음주를 했을 경우와 같이 자율신경계에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을 만한 경우 등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한 결과는 아직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로써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진술에 대한 진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을 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안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의뢰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다방면의 측면을 고려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벗겨드리기 위해 철저한 대응전략은 물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