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신고 처벌피하기
대출사기 신고 처벌피하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으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의미하며,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위나 문서 또는 구두로 하건 관계 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에서 수임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대출사기 신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사기죄 관련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대출을 심사하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전화를 건 뒤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B씨에게 3,5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대출 받았던 금전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출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는 의뢰 받은 즉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꼼꼼한 자료 수집을 통해 고소인 B씨의 주장에 대해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경제범죄변호사는 A씨가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대출사기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의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대출사기 신고와 같은 사기사건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고의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게 되고 진술하게 돼 억울하게 재판으로까지 넘어갔을 경우 그때라도 반드시 경제범죄 변호사를 통해 기망행위나 고의성, 재산상 이익의 부재를 입증한다면 무죄나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사기 신고와 같은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꼼꼼한 자료 수집 등의 변론전략의 도움을 받아 처벌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