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알아보기
형사조정제도 알아보기
최근 뉴스에서 이웃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격한 감정으로 인해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혐의에 대한 처벌을 인정 받을 시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벌을 통한 대응이 아닌 서로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재범률과 범죄율 등의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당사자 간의 주장을 절충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를 바로 형사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판결 또는 사건처리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정이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들을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또한 화해한 분쟁의 당사자가 양보해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조정제도의 절차는 기존 형사절차와는 다를 수 있는데요. 형사철자는 간단한 수사와 검찰 송치, 혐의에 대한 유무 결정, 법원으로부터의 판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이라는 이념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국가기관 외에는 사건 당사자 혹은 제3의 기관이나 단체 등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형사조정절차는 사건에 대한 처리에 조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 조정자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며,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 조정의 결과가 사건처리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조정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으로는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사적인 분쟁사건이나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통해 법적 규범력을 회복시키고 가해자의 사회통합에도 기여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차용금이나 공사대금 또는 투자금 등과 같은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횡령이나 사기,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과 같은 사적인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 또는 기타 형사조정제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고소사건이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조정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도주 우려나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포함됨이 명백할 경우 형사조정에 의뢰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법인 법승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하시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