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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념 살펴보기

법무법인 법승. 2017. 2. 23. 18:38

자본시장법 개념 살펴보기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본시장경제질서 자유 경쟁에서 증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은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미공개중요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한 사람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의 공정성이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는 특정인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증권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과 예외적 이용에 대해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자본시장법 관련 사례를 통해 자본시장법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공개중요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시장법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미공개중요정보란?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혹은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데요.(2016도10313)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거래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 제한되는 주체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 주주, 그 법인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 지도, 감독, 그 외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 그 법인과 계약체결 또는 교섭을 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임을 인식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외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6도10313)


한편, 미공개중요정보의 인식 여부는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내심적, 주관적인 것이라는 성격상 결국 정황증거나 경험칙 등에 근거해 판단될 것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이에 덧붙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 없이 다른 동기에 의해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0313)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 시 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 다양한 경제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라면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세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의 분쟁 해결에 앞장 서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