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살인죄 형량 알아보기

법무법인 법승. 2017. 3. 2. 15:17

살인죄 형량 알아보기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살인죄라고 하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죄자라고 하면, 범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드라마 또는 영화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살인이라는 행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한없이 후회하고 속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통의 살인사건에서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이웃, 친지, 친구, 선배, 후배 참으로 좋아했던 마음이 순간적인 살기에 모두 잊혀지고 

분노로 활활 타올라 그 생명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살인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해보면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나와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접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 그 순간에 처했을 때 나와 선택이 많이 달랐을 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는 칼을 사용하고 있을 때,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칼을 들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인죄 형량에 대한 양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살인죄 형량 및 형종의 기준



위 살인죄 형량 및 형종의 기준 유형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의 유형 구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이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 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되거나, 제1, 3, 4, 5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 9 제1항)

-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 고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고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발로, 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 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 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이처럼 살인죄 형량은 앞서 본 살인죄 형량 및 형종의 기준표를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에 따라 형량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거나 혐의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게 될 난관에 봉착하셨다면 

다수의 살인죄 형사사건을 역임해온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