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성범죄 양형 기준은

법무법인 법승. 2017. 3. 3. 18:11

성범죄 양형 기준은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로 성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인 법익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인 법익 즉, 사회 일반에 대한 건전한 성도덕 내지는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은 빈번히 수정되어 왔는데요.


지난 2009년 4월24일, 의결, 2009년 7월1일 시행된 이래 

2010년 6월29일 수정, 2010년 7월15일 시행

2011년 3월21일 수정, 2011년 4월15일 시행

2012년 1월30일 수정, 2012년 3월16일 시행

2013년 4월22일 수정,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총 5차례 의결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처벌 양형에 대한 기준이 급격하게 상향되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되지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성인(19세 이상)에 대한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함하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적용하고,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강간은 특수 강간에 포함하는 제2유형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여 양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간 사안의 핵심 ‘합의에 의한 성교’인지, ‘강제적인 성교’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음주, 약물로 인한 경우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하여 받아들여졌고, 이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범죄 양형에 있어 약물과 음주는 처벌 감경 사유로서 고려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르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이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이나 당시의 신체 상태,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번과 2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음주,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가 감경의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앞서 살펴 본 성범죄 양형 기준 등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