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기준은
성범죄 양형 기준은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성풍속에 관한 죄로 성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인 법익으로 개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인 법익 즉, 사회 일반에 대한 건전한 성도덕 내지는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양형 기준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은 빈번히 수정되어 왔는데요.
지난 2009년 4월24일, 의결, 2009년 7월1일 시행된 이래
2010년 6월29일 수정, 2010년 7월15일 시행
2011년 3월21일 수정, 2011년 4월15일 시행
2012년 1월30일 수정, 2012년 3월16일 시행
2013년 4월22일 수정, 2013년 6월19일 시행으로 총 5차례 의결 수정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처벌 양형에 대한 기준이 급격하게 상향되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되지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만일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앞서 살펴 본 성범죄 양형 기준 등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법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