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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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생활 양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간단히 정보통신망법이나 정통망법, 망법 등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판례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016도11138]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에서는 ‘검사가 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하 “공소장의 변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사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구술로 공사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진술하지 않으며,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는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해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해야 하므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며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 허가를 했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의 판시사항과 같이 공소제기 및 공소장 변경 절차상의 하자 없는지 상세히 검토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종합법률정보판례]
만약 이러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철저한 자료 수집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풍부한 관련 법률 지식을 토대로 이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여,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