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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법무법인 법승. 2013. 9. 16. 15:52
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Q.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회식 끝나고 밤 10시에 여의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과음을 했기에 인천까지 가자고 한 뒤 뒷자리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장 상사가 현금으로 3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아래는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그리곤 얼마 가지 않아 꿈을 꾸었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허우적대는 와중에 팔이 본인의 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도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는 약간 빨간 상태인 것을 담당형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났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 될만한 건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금일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 사고이니 특가법에 해당된다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주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았고 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택시 업무를 4일간 못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의 근거는 진단 1주당 100만원 해서 2주이므로 200만원,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고 악의 없는 실수이므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위한 협의장소까지 오는 택시비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넘버인데 차량인데 인천에서 왔으니 3만 5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 그냥 주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건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A.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벌이 된다 하여도 벌금 50만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300만원은 과하고 5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합의하지 않아도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피해금 50만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과실치상입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와 택시기사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치상만 성립 가능합니다.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약식명령이 나올 사안으로 법정에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치료비 정도 50만원을 공탁하면 민사적인 문제도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