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법률이란
형사법전문변호사 법률이란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단어의 의미도 역사적으로 변하여 과거의 의미와 현재의 개념이 다르고, 같은 단어도 쓰는 사람의 경험과 그가 속한 세대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대체로 축제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은 본래 사육제라는 특수한 행사를 지칭하였던 개념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카니발’이란 김동률과 이적이 구성하였던 듀오의 이름이기도 하며, 기아자동차에서 레저용으로 제작해 10년 이상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의 이름이고 단지 즐거운 축제라는 영어의 개념으로 와 닿아 축제의 동의어처럼 생각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래 카니발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것으로 사육제를 지칭하는 이탈리아어로 carnevale은 “고기를 금한다”(謝肉)는 뜻입니다. 이 말은 carne(고기, 살)과 levare(없애다, 탈하다)로 구성된 합성어로서 이 단어로부터 불어 carnival, 에스파냐어carnival, 영어 carnival, 독어 Karneval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즉, 금육(육식을 금한다)이라는 의미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본래의 문언적 의미는 퇴색되고, 금욕에 앞서 자유를 만끽하던 시간 제한적 문화와 결합하여 아주 새로운 의미로 변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육제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공헌절(1월 6일, 주님의 공헌 대축일/천주교, 주헌절/개신교)부터 기름진 화요일(Mardi gras)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약간 변화하여 기간 그 자체보다는 이 기간 동안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축제를 여는 것이 전통이 된 것은 해당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금육(禁肉, 사육(謝肉))과 절제의 기간인 사준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신나게 놀고 먹자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요.
법률, 판례 모두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사용되는 ‘단어’란 카니발이라는 단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그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언어의 홍수가 범람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어와 단어의 의미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형사법의 법률 구성요건을 읽으면서 음미할 때, 판례를 하나씩 다시 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의미가 판례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며,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이해한다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는 ‘부분과 전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토로하였는데요. 언어로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 사실을 언어로 형언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법률은 우리시대의 철학과 종교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철학과 종교보다 법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연 법률 그 자체에 어떠한 영혼이라 부를만한 것이 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이해와 철학, 종교, 문학, 언어를 빌려서 그에 기대어 간신히 서 있는 ‘법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철학 책을 읽어 보면, 너무 주관적인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당위’만 나열되어 있고 그 정당에 대한 논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권위를 빌려 호가호위하는 것 같은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면 정당화 되는 것 같은 마치 법 실증주의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과연 ‘법률’ 그 자체가 스스로를 정당화 할 만큼의 설득력을 갖는가?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립하여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세계 국가 사회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숨을 쉬는 의존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형사법은 더욱 더 그러한데요. 사회 문화 제도의 변화는 형사법을 변화시킬 유일한 힘이여, 형사법으로서 사회 문화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본말을 전도한 위험한 생각이라고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제도를 시행하여서 성범죄가 줄고 남녀의 평등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여도 그것이 진실로 그러한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의식이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성적 자유에 대한 사상이 변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법은 철학과 종교의 자녀이기에 형사법전문변호사는 끊임 없이 종교의 철학의 흐름을 배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형사 처벌 구성요건을 꾸준히 검토하고 상기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인 흐름도 짚어야 하며,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죄체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은 네트를 넘어 들어오는 공인가 그 공을 받아 치는 테니스 채인가 아니면 그 채를 잡고 있는 손과 팔인가 어깨인가 아니면, 그 공을 주목하고 있는 눈인가 공을 따라가는 마음인가 오랜 형사법의 선배들(서구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이 오랜 기간 고심하여 연구해 정립한 형사법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그 철학적 기반을 그리고 종교적 기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처벌방어변호사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에 24시간 8만6,400초의 시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스털링 p. 램프레히트의 서양 철학사 (개정판), 고 김태길 교수 외 옮김을 차분하게 읽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양에서 발전해 온 철학과 그에 기반한 형사법의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