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란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전기통신의 감청과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인정여부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살펴볼 텐데요. 우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써 사용이 불가합니다.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는 위법성의 판단은 그 증거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데요.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진실’을 설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된다면 그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또한 같은데요.
대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사례를 보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법이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선언한 질서를 국가기관이 스스로 부정하면서 범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제한입니다. 즉, 통신제한조치는 국민의 통신 비밀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본권의 제한입니다.
여기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신제한조치로 통신비밀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증거의 수집이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는 헌법적 질서를 벗어난 증거의 수집으로 위법 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인데요.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의 개념을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신 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에서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받고 A사에 전기통신의 감청을 집행 위탁 하였는데, A사의 프로그램 B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 통신이 이루어진 이후 3일에서 7일의 기간 동안 서버에 저장되는 송신 수신 정보를 열어 이를 가지고 허가서의 관련 대화 내용 부분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공된 증거를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A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 즉,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해당 사건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B에서 송신 수신하는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할 것이다.
그런데도 A사는 해당 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일에서 7일 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A사의 집행은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이사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 프로그램 B의 대화내용은 적법한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인데요.
이번 시간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전기통신의 감청과 위법수집증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형사사건 발생시에는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오고 이를 승소로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법적 대응책을 세워 합리적인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