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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법무법인 법승.
2013. 9. 17. 11:24
교통사고 형사합의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 시켰는데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해서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병원원무과장이 왜 여러 가지 서류를 띄어서 동참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하여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