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점점 심각해지고만 있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법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
-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관련 법령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과 같이 조치됩니다.
형법 및 소년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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