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규정 그 보호법익은
형사처벌규정 그 보호법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규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처벌 규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보호 법익’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처벌규정 그 보호 법익에 대한 예를 들자면 살인행위를 저질러 이를 처벌하는 살인죄의 규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규정을 해석할 때 해당 규정의 보호 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범죄 인정과 관련해 구성요건 해석론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로 수면 아래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규정과 그 보호 법익이란
따라서 형사법을 다루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라면 마땅히 구성요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구성요건의 오해석을 다투고 재판부에 대해 정상관계 등을 환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매일 오전 30분간 형사법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성요건의 보호 법익은 물론 다양한 형사법 법리에 관해 확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규정과 공무방해의 보호 법익은?
보호 법익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공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규정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가치)는 공무입니다. 여기서 공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법적 기관의 작용은 ‘공무’가 될 수 없으니 보호할 법익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마치 공무원이라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인데요. ‘공무’를 형법이 보호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이 국민 전체 또는 주민 전체의 이익이라 보기 때문이지, 공무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시민에 비해 더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방해 관련 범죄 해석은 이렇게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무방해와 관련된 범죄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해 공무의 범위를 손쉽게 인정하거나 지나치게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