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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소, 만취상태에서 절도
법무법인 법승.
2013. 9. 26. 15:59
절도 고소, 만취상태에서 절도
Q.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코가 삐뚫어지게 술을 먹었습니다.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일어나고 보니 침대 옆에 못보던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안에 연락처가 있길래 연락하여 그대로 돌려주었는데요..
아니 근데.. 저랑 그 분도 잘 합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파우치 안에 있던 화장품 뭐가 없어졌고..
부러졌다고 하는거에요.. 저는 파손한 적이 없거든요..
절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만취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도 절도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ㅠㅠ
A.
제 경험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파우치 안의 화장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실제 파우치 안에 내용물이 질문하신 분에 의해 파손 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