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문제_성희롱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9. 26. 16:21
직장내 성희롱 문제_성희롱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성희롱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도 문제지만 특히나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동성간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지만, 남성의 경우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되고 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같은 근로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협력업체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널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에 해당하고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근길, 회식 자리나 야유회 등과 같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