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관련하여
증인신문
오늘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여서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나아가 탄핵, 반대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포괄적으로 묻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고, 답변한 내용의 모호성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답변 내용의 모순에 대해서 왜 그러한 모순적 답변을 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증인과 변호인 사이의 증인신문이란
궁금한 점을 묻고, 증인이 답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판사들의 몫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판사들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할 일을 판사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증인과 충분한 문답을 하고, 증인 진술의 모호성에 대해서 구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증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 부분적으로 추궁과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간주하고 대립구도, 분쟁구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답, 그 답으로부터 새로운 질문을 찾고,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은 우리 인류가 문명을 이룩해 온 최고의 수단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류의 지식은 결국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은 구체적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집적된 지식도 우리의 조상들이 묻고 답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에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답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정리된 지식(답)을 암기하는데 급급해 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상들이 궁금해 하였던 질문이고,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질문을 누대에 걸쳐 계승하였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처럼 흥미로운 분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인신문 (문답)은 언제나 궁금증과 호기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증거와 왜 답변이 모순되는지,
이 진술은 무슨 의미인지, 00 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과 같이 물어보고 확인할 내용은 많기도 합니다.
다만 그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사건 해결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제한하여 실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취사 선택이 이루어진 신문사항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변호인으로써
작성하는 증인신문사항은 사실 일종의 문답을 위한 시나리오이지
그 문답 사항에 갇혀서 증인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경직된 형태로 대응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의뢰인과 증인 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인신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승의 대표변호사로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질문을 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려고 노력합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질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질문력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 수단이고, 자연을 이해하는 엄청난 도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또는 자연 현상을 두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유사 이래, 또는 기록이 있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지적 탐구에 힘쓰고, 그 모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고,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하나 떠오르기를 내심 기대해 봅니다.
좋은 질문은 삶의 탐험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