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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나이가 많은 이유로 불구속?
법무법인 법승.
2013. 9. 27. 16:43
준강간 집행유예, 나이가 많은 이유로 불구속?
Q.
친구가 모텔주인 할아버지(78)한테 준강간을 당했는데 국과수 결과 DNA 검출 나왔고요.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을거라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 될 거라던데 그럼 합의금이고 뭐고 못 받나요?
변호사가 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던데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손해 보는건 피해자 쪽이라고 계속 나이가 많아서 판사들도 집행유예 처리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피해자 쪽은 1억을 요구하고 최소 5천만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사로 가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 건은 2달 내로 처리된다던데..
피해자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 하게 되면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줘야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준강간시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