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자화폐, 화폐
가상화폐, 전자화폐, 화폐
법승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처음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접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법승의 회계를 맡아주는 회계법인에서 주최한 세미나였는데,
수업의 제목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멈추지 않는 빅픽쳐 였습니다.
수업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의 배경훈 교수님이 담당하여 주셨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라는 것이 비트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화폐의 일종으로 조개를 사용하기도 했고,
오랜 기간 금이라는 금속을 사용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성을 갖고 가치의 교환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화폐, 즉 교환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사용되는 것은 이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승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수 지급 통화로 인정하여, 착수금과 관련된 보수 비용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법승의 형사 변호를 그리고 여러 중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고, 비트코인이 원화(한국은행권)와 거래소 시세에 기초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치면 착수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하고, 거래하는 절차를 곧 개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전자화폐를 넘어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BITCOIN is NOT cyber money, but real money”
법승은 비트코인을 착수금으로 받고 확실한 그리고 전략적인 형사 변론과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