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의 강간치상죄 성립여부_형사소송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강간사건이나 강간 미수에 그친 사건 사고들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자주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성인여성뿐만아니라 어린 아동, 청소년에게 까지 일어나고 있어 심각하게 살펴봐야할 사건 사고입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최근에 경찰 간부가 사건에 관련한 상담을 하기 위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상해가 발생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데요.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ㆍ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신 후 실수로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행위를 중지하고 여자를 귀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팔과 등에 찰과상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고 저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실제로 강간행위를 하지 않고 자의에 의해 중간하였음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요?
A.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려면 첫째, 고의의 기본범죄가 성립해야 하며, 미수∙기수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합니다. 판례도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라고 하여 기본 범죄의 미수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 후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에서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비록 그의 자의에 의하여 중지 되었다고 하여도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