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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초범 만취 상태에선
법무법인 법승.
2013. 10. 7. 16:48
성추행 초범 만취 상태에선
Q.
얼마 전 친구가 술에 만취상태에서 자기차량으로 착각하고 다른 차량을 탑승한 후
해당 차량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는 여성의 가슴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술에 만취 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했다고 하며
경찰 쪽에서는 전화만 우선 잘 받아라. 라고 충고해주었다고만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취상태였고 성추행 초범이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아동 또는 청소년이 아니라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취소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성추행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되고, 선처를 받을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