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냐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하나의 회사에 안주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여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쓴 자필 서류를 놓고 와서 전 회사에 야간에 들어가 자신의 자필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 이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 선박, 건조물 등을 침입하는 죄를 말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 선박 등을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부분이 바로 이 주거침입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 예를 들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저는 회사에서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의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야간에 퇴직한 회사에 몰래 들어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무슨 죄가 적용 되는지요?
A. 당신이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자라면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재직 중일지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칠 의도로 들어 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사무실에 승낙 없이 들어가는 것은 회사주거권의 침해가 되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경위서도 자필로 써서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그 경위서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판례도 “버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친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위는 이러한 2개의 행위가 결합 된 것으로 형법 330조의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재직하고 계시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나 해당 회사의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황당한 경우를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