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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0. 15. 19:31
폭행 정당방위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Q.

폭행으로 인한 정당방위가 되는지 봐주실래요..?

혼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성인 3명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저는 종합격투기 12년차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저를 치더라고요..

맞자마자 저도 맞대응을 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까요..?

 

저도 맞대응을 했지만 먼저 시비를 걸고 저를 쳤는데..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요.. ㅠㅠ

 

 

 

 

 

A.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정당방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질문자께서 상대방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초의 공격에 대한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 상황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2차, 3차 공격 그리고 두번째 사람에 대한 공격은 명백하게 정당방위 상황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지 않고 조용히 해결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