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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되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0. 16. 17:10
형사고소되나요?

 

 

Q.

이런 일로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일로도 질문을 하게되서 조금을 부끄럽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하여 도와주러 갔는데요.

마침 동생분들과 가족들이 있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서로 자기물건이라고 싸우다가 날카로운 것에 긁혀서 동생에게 피가 좀 나더라구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형사고소되나요?

만약 정말로 형사고소가 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죠..?

 

 

 

 

 

 

A.

폭행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 또는 자매 사이의 실랑이 도중 다리미에 긁혀 손등에 피가 발생한 것이 전부이고,

처음 형사 사건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태가 진전되어 여자친구분도 동생을 고소하게 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미한 사안이므로 쌍방 모두 벌금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친 부위의 경미성을 고려하면

여자친구와 그 동생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