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 사건의 형사절차_형사소송변호사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보면 인면수심, 괴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폭행범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진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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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1.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통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