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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합의금

법무법인 법승. 2013. 10. 18. 12:58
휴대폰 절도 합의금

 

 

 

 

Q.

친구와 여행중에 산지 얼마되지 않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분실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포기하려는 순간

휴대폰 절도범이 잡혔다고 휴대폰도 찾았다고 서울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 부산에서 사는데..........

 

몇가지 휴대폰 절도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A.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담당 형사님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만약 전과가 없고, 휴대폰을 절취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라고 하더라도 1회 전과라면 크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대한 절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나이 어린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처분하고 3~4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금액이 90만원정도이므로 초범인 경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피의자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로 제출하면 합의가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합의는 피의자의 의지, 경제력과 관련이 있고, '초범'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합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그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로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