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로 속상합니다..
Q.
저희 아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
전치 5주.. 친구는 전치 2주라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잘못했을 때 매를 몇번 든 것 외에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동상해를 한 무리들은..
합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괘씸합니다.
아들이 직장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동상해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살다살다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하다니..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동상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입니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 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됩니다.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 수록 좋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민, 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으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부담하고,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폭력 범죄는 2011년 기준 신고된 건수만 31만건이 넘는 중대한 사회 범죄입니다.
폭력 범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폭력, 사회폭력 등으로 사회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 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전체적으로 사회의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을 요구함이 좋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어
수사기간도 폭력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