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승소사례

상해사건승소사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10. 22. 14:22
상해사건승소사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결
회사원인 피고인 P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Y씨가 P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P씨는 2012년 7월 집에서 아내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P씨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도 이를 묵살하였다. 이에 아내가 서운한 마음에 현관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P씨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때려 넘어뜨렸으며, 넘어져있는 아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횡돌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P씨가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피고인 P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P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법원은 P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상해죄, 그리고 사건 대처 시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범행의 고의에 따라 구분하기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그렇지 않은 정도로 경미한 경우를 폭행죄로 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일반 상해도 많이 발생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상습, 흉기 휴대, 2인 이상 등의 사건이 많아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규율되는 경우도 많다. 상해죄의 경우 치료일수가 4주 이상인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대처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전문변호사다. 필자는 위 사례뿐 아니라 필자는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