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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점유 취득_무죄사건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10. 24. 15:0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점유 취득_무죄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경우 아무문제가 없지만 승낙도 없이 채무불이행의 대가로 그 해당 물품 등을 가져가게 되었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도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에 채무불이행으로 강제로 점유를 취득당해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대응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청구 개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價)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당연히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와는 독립한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정황증거로서만 작용할 뿐입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등 200여 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찾아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A. 위의 경우는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질의자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하였습니다.(2001.10.26 선고 2001도 4546판결)


그러므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하여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