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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0. 28. 15:44
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셨는데..

처벌불원서와.. 민증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돌려준 통장 내역사본이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 사기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A.

사기 합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합의서는 민,형사상 또는 형사상 피해보상과 합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불원서 외에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서로 처리하므로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피해금액이 합의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