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아동성범죄 처벌은?_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11. 1. 14:11
아동성범죄 처벌은?_아청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뉴스나 타 프로그램등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최근에 아동성범죄를 다룬 영화의 여파에 힘입어 더욱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변호사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범위와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미수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