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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질문이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1. 4. 10:04
기소유예 벌금 질문이요

 

 

Q.

친구들끼리 잘못을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차털이를 하다가.. 기소유예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

지금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였고요.. 무슨 특수절도인가.. 그거에 해당되더라고요..

벌금 나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근데.. 특수절도는 벌금이 안나온다고 기소유예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는 말도 하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특수절도가 아니고 그냥 절도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A.

기소유예 벌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어, 검사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거나 송치하기 전이라면

담당 형사님께 문의하여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본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그리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고 같은 범행에 다시 휩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