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신용카드라는 것을 발급하여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상담한 한분 중에도 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여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제사례를 접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부정사용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자기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후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의 재산죄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지불능력·의사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의 처벌
판례는 “피고인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라고 판시하여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판결)
또한 판례는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판 2005.8.19, 2004도6859)
다만, 판례는“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적법하게 신용공여를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회사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도3146 판결)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의 불법융통 및 중개·알선에 대한 처벌
처벌대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신용카드의 질권설정 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양도금지 등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부채가 과다∙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요?
A. 문의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가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 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나 인터넷 뱅킹∙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 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 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금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은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판결)
따라서 일시적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이 경우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법률상담을 원하신 분께 이러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신용카드에 관련한 여러사고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소송이나 분쟁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외에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