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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인한 재물손괴

법무법인 법승. 2013. 11. 9. 09:00
업무방해로 인한 재물손괴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긴일인데요.. 해결좀 해주세요..

사장님과 손님이 오가면서 업무방해다.. 재물손괴다 이런 말들이 오고갔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벽 술취한 손님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병을 깨고 위협도 하고 너무 무서웠는데요.

 

중간에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지만..

손님들 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고 제가 일하는 곳에 식기와 테이블 등등이..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그 가격만 물고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싸움을 말리셨던 사장님께서는 목이 아프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이럴경우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로 그 손님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깨뜨린 것과 훼손된 물건들도 아직 있고 증인도 있어서요..

 

 

 

 

 

 

A.

업무방해로 인한 재물손괴 등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땐 경찰에서 초동 대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그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처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지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그 상해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인 싸움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가게 집기가 부수어졌다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인진술서와 고소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과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