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처벌에 대해
Q.
살다살다 집단폭행을 당한건 처음입니다.
야근을 하고 나서 기분도 그래서 회사직원 한명과 조촐히 포장마차에서 한잔을 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때 전혀 모르는 일행 중 하나가 다가와 시비를 걸길래.. 일단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 일행을 쫓아가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폭행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욕을 하며 일어나길래 제가 맥주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일행 5~6명이 저를 집단으로 밟고 때리며 집단폭행을 했는데요..
같이 있던 직원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상태였고 그 직원 역시 일행과 싸우다
코와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오고 다친 직원과 폭행한 직원 둘만을 경찰연행했고..
저는 회사에게 일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병원도 안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고보니 바로 옆 회사 사람이었고요..
시비를 걸고 폭행한 상대방 직원은 1:1로 싸웠다고 회사에 보고 하고
정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한 다른 직원에 의해 그 상대방 직원 중 하나가 뼈가 부러지고
어디가 다쳤냐는 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괜히 제 동료까지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집단폭행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
집단폭행 처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소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별건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담당 형사는 당연히 관계자를 모두 소환하여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지하였고, 진술이 있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 내부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별건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은 고소장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