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 합의관련해서
Q.
공동폭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직원들과 함께 감자탕집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옆에 있던 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옆 테이블의 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가방을 저희 테이블 쪽에 떨어뜨려..
가방을 주워드리고 저희에게 튄 음식물을 치우고 있었는데 고맙다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쌩하니 가더라고요..
그때 나가면서 저희가 인사도 안한다면서 계산을 하는 도중 그쪽 일행중 여성 2명이
저희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다참다 같이 욕을 하는데.. 그쪽에서 술병하고 포크를 들고 위협을 하더군요..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도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 말리는 과정에서 제 안경이 파손됐고.. 지금은 고쳤고요..
경찰서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저희에게 눈빛으로 위협을 하고 경찰관님이 안볼 때면
합의 여기서 안하면 두고보자며 협박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동폭행 어쩌구 말하는데.. 자세히 몰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공동폭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2인이 폭행으로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협박을 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파손한 행위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입니다.
안경값,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2~300만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