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불법복제 처벌은?_형사사건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중 핸드폰 불법복제로 인해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불법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여 2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여러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핸드폰 불법복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폰을 복제·의뢰한 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 복제를 의뢰한 자는 복제한 자와 공동정범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폰을 복제하여 판매, 진열, 보관, 운송 및 설치한 자
누구든지 복제·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복제 휴대폰을 사용한 자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무선국(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지 않은 무선국의 개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2.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3.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해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5. 이동통신
6. 휴대인터넷
7. 위치기반서비스
8. 무선데이터통신
9.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10.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11.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12. 위성방송보조국
13.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등의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는 무선국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한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 금지 및 예외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휴대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지만 휴대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