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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법승. 2013. 11. 18. 18:46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로,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 처벌이 미비한 탓에 한번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은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23.8%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 형법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써 추행을 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13세 미만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위계 또는 위력 포함)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살해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족에 의한 강간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친족관계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죄

 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대도 점차적으로 어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 발생 시 아이의 상처와 부모님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