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새벽 두시경 퇴근하는 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습니다.
가로수가 무성해 가로등을 가려서 주변이 많이 어두웠구요.
직진신호였고, 신호등까지는 한 200미터 정도 였습니다.
속력은 60이었는데.... 술을 마신 보행자가 반대쪽 차선에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도 못 밟고 그대로 치어버렸습니다.
보행자는 지금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구요.
사고 후 바로 경찰서에서 음주측정과 경위서를 썼는데
제가 종합보험만 들었지 운전자 보험은 들지 않아서요.
그 분이 돌아가실 경우 어떻게 대비하고 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답변을 드리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8차선 도로에서 중앙차로쪽에서
사람이 걸어 들어올 것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사건과 관련하여
새벽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변을 지나고 있던 택시, 버스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 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중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의 보존기간이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정리되면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무조건 피해자를 찾아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운전하신 분이 과실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였다면
보험접수 및 처리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직접 자세하게 작성하시고,
질문하신분의 과실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